
윤태중 대표변호사
의사였고, 검사였고,
지금은 병원을 경영합니다.
수사하는 쪽과 수사받는 쪽을 모두 압니다.
- 의사 ·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 전) 대구지방검찰청 · 부산지검 동부지청 검사
- 대한변협 등록 의료·형사 전문변호사
- 현) 요양병원 운영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서울대 의대 졸업 의사 3명 · 의료전문변호사 4명.
의사이자 검사였던 대표변호사.
지금도 응급실에 서는 전문의 변호사.
의료전문변호사 4명, 전원 의사·약사입니다.
소속 변호사 중 3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윤태중 대표변호사
의사였고, 검사였고,
지금은 병원을 경영합니다.
수사하는 쪽과 수사받는 쪽을 모두 압니다.
성용배 파트너변호사
의사면허 보유 ·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
이준석 파트너변호사
의사 출신 · 서울대 의과대학 졸업
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
정일채 파트너변호사
응급의학과 전문의 · 지금도 응급실 진료
대한변협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이은혜 파트너변호사
약사면허 보유
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심사관
처분서·판결문으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허위진단서작성무죄1심 판결결과 · 무죄(1심)
비대면 진료 · 업무상과실치사항소 기각1심 무죄 유지결과 · 검사 항소 기각
결과 · 원심판결 파기 및 환송
사무장병원 의료법위반혐의없음검찰 불기소처분결과 · 불기소처분(혐의없음)
의료인이 문제를 처음 마주치는 상황별로 쟁점을 나눴습니다. 쟁점마다 현행 조문, 처벌 수위, 초기 대응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의료기관을 누가 열고 운영했는지가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진료 현장의 행위와 기록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입니다.
병원 영업과 홍보 방식이 문제 되는 사건입니다.
환수, 면허·업무정지 같은 처분에 대응합니다.
진료 결과를 두고 의료인이 형사고소된 사건입니다.
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바로 필요한 대응입니다.
의료전문변호사 4명 모두 의사 또는 약사 면허가 있고, 소속 변호사 중 3명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진료기록, 처방 내역, 의학 문헌을 변호사가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응급의학과 전문의로 응급실 진료를 합니다. 그 순간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현장의 언어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명합니다.
의사로 일했고, 검사로 수사를 지휘했으며, 지금은 요양병원을 운영합니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보는지와 병원 운영의 현실을 함께 압니다.
의료 감정서가 어떤 절차로 작성되는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감정 결과에서 다툴 지점을 찾아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조문은 현행 의료법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의료'를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입니다. 협회 규정상 법조경력, 해당 분야 교육 이수, 일정 건수 이상의 의료 사건 수행 실적을 갖춰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 등록은 의사 면허와는 별개입니다. 메디컬로의 의료전문변호사 4명은 모두 의사 또는 약사 면허가 있어,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을 직접 읽고 의학적 쟁점을 다툽니다.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89조).
모든 거절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핵심은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당시 진료 여건, 환자의 언행, 다른 의료기관 안내 여부를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제89조),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이 쓰거나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 체험단 게시물은 특히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게시 경위와 관여 정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약사·의료기기 업체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의 금품이나 편익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받은 이익은 몰수·추징됩니다(제23조의5, 제88조).
형사재판과 별개로 1년 범위의 자격정지 처분도 가능합니다(제66조 제1항 제9호). 견본품 제공·학술대회 지원처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의료법 제17조의2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해 내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89조).
다만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병으로 오랫동안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에는 가족 등에게 처방전을 내줄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 사정을 진료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의료소송(민사·손해배상)은 환자 측과 병원 측을 모두 대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컬로 의료사고 홈페이지(taeshinmed.com)에서 안내합니다.
출석요구서, 압수수색, 행정처분 사전통지까지.
받은 서류와 일정부터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진술 전에 상담하세요. 야간·주말 상담 가능
02-59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