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유인행위
환자유인행위는 환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 병원에 오도록 하는 행위로 일종의 뇌물과 같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의 병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경계되고 엄하게 단속되고 있습니다.
- 환자유인행위 사례
- 사설응급환자이송단 구급차량 운전자에게 입원환자 소개 및 유인·알선 환자유인행위 인정
- 쿠폰 발행, 환자유인행위 인정
의료인이 SNS에 의료기관을 홍보함에 있어 금품(미백시술권) 제공을 이유로 해당 게시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토록 권유한 경우에는 위에 규정하고 있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 있음
- 포인트 적립, 환자유인행위 인정
- 본인부담금 감면 할인하고, 공단급여비 청구하면, 환자유인행위 인정 (본인부담금 면제하고, 공단 청구도 안하면 해당 사항 없음)
-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명칭 생략)과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하여 낙태상담을 하거나 낙태수술 후의 후유증등에 관하여 상담 하면서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 줄 수 있으니 빨리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그 화면으로 의료인의 경력과 병원의 위치, 명칭, 전화번호 등을 알려준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의사)이 법률상 낙태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는 설명하거나 알리지 아니한채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낙태시술을 해 줄 수 있다고 약속하면서 빨리 피고인(의사)의 병원을 방문하도록 권유하고 안내한 행위는 의료정보의 제공과 그 상담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위와 같은 약속과 권유 및 안내를 통하여 낙태수술 등을 위한 의료계약 체결을 유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함(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도 2780 판결)
- 의사 A는 자신의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형 상담만 받으셔도 장미꽃과 휴대용 향수케이스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
환자유인행위 경품으로 제공하려던 물건이 경제적 가치를 갖는 이상 그것의 크고 작음은 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음
- 단순히 차상위 계층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시군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환자의 본인부담금 등 진료비를 할인, 면제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저촉
- 환자유인행위 처벌기준
- 관련법령
- 의료법 제27조 제3항
-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제 1호.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 제 2호.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 처벌
-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행정처분 관련 위반 행위 구분 행정처분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