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장병원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는 예외)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 병원’이라고 합니다.
- ① 의료법 제 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 ②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사, 법인 등)가 다른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사무장 병원 실소유자 불법내용 조문 ① 의료기관 개설자격 미보유자 (비의료인)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제 33조 2항 위반 비의료인이 의료(비영리)법인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동업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② 의료기관 개설자격 보유자 (의료인/법인)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 개설(1인 1개소 위반) 제 33조 8항 위반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지 않고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제 4조 2항 위반 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의료기관 개설 제 33조 10항 위반 MSO를 이용하여 복수(단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 제 33조 2항·8항 위반
- 사무장병원 처벌기준
- 형사처벌
-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무장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명의자인 의사와 사무장은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는 의료법 제90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행정처분
- 부당이득환수처분
- ① 201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의사뿐 아니라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개정 전 이득을 얻은 사무장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 보다는 사무장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없게 되며, 또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구제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②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는 경우 의사는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의료법」제66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제2호 개별기준 가목35)
- ① 2013.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의사뿐 아니라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개정 전 이득을 얻은 사무장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사 보다는 사무장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