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사무장약국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단, 법인의 경우는 예외). 일반인이 약사의 면허를 이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후,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사무장 약국’이라고 합니다.

  •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약사의 면허를 이용하여 약국을 개설한 경우.
  •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약국 개설자가 중복으로 다른 약국을 개설한 경우.
  •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약국 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 대신할 약사를 일반인이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한 경우.
사무장약국
실소유자불법내용조문
약국 개설자격 미보유자 (비의료인)일반인이 약사 명의를 이용하여 약국 개설
일반인이 약사와 동업하여 약국을 개설
제21조 위반
의료기관 개설자격 보유자 (약사)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국 개설 후 다른 약사 명의로 약국을 중복 개설하고 관리(1인 1개소 위반)제21조 제1항 위반
약사가 자신이 개설한 약국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일반인과 그가 고용한 약사가 약국을 관리제20조 및 제21조 2항 위반
사무장약국 처벌기준
형사처벌
사무장약국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무장과 공동으로 약국을 개설한 명의자인 약사와 사무장은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개설 및 운영기간 동안 국민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수급한 요양급여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적용되고, 편취가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하의 벌금, 편취 가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행정처분
  • 개별기준(약사법 시행규칙 개별기준 2항) : 사무장약국 사건은 형법 347조 사기죄와 경합되어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 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면허취소
  • 개별기준(약사법 시행규칙 개별기준 3항) : 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1차 자격정지9개월 2차 면허취소
  • 요양급여환수처분 : 2013년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약사뿐 아니라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에 대한 환수처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개정 전 이득을 얻은 사무장에 대한 환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약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는 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이에 따라 법이 개정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약사 보다는 사무장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약국으로 적발된 경우 예외 없이 기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하고 있으며, 또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 즉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환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수처분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소송 과정에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변론기일을 연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의 취소를 다툴 수 없게 되며, 또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판례는 이러한 경우를 무효사유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구제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