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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행정처분

Q.유효기한이 지난 약을 실수로 한 번 썼습니다. 그래도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받나요?

A.

곧바로 정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기준표는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쓴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자격정지 3개월을 정해 두었지만, 대법원은 2026년 10월 이 기준에 형식적으로 들어맞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정도인지를 따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 구조는 이렇습니다. 의료법은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게 하고(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시행령은 그 범위에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넣었습니다(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약사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는 의약품이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묶어 자격정지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2026년 10월 현재).

대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는 넓지만 자격정지 대상은 그중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진료행위의 내용과 행위자의 인식·개입 정도, 반복성, 공중보건이나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부적절성이 밝혀진 경위, 행위 뒤의 태도와 사후조치를 종합하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 그 사건은 유효기한이 지난 지 하루가 안 된 백신을 한 번 접종한 경우였고, 부작용이 없었으며, 의사가 두 시간 뒤 이를 확인하고 바로 보호자에게 알렸고, 직원의 분류 실수가 끼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심한 품위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격정지가 정당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반대로 같은 실수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되었거나, 기한이 지난 줄 알면서 썼거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 생겼거나, 숨기다가 드러났다면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처분 단계에서 위 요소들을 사실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 사용한 의약품의 유효기한과 실제 사용 시각, 평소 기한 점검을 누가 어떻게 해 왔는지
  • 발견한 경위와 시각, 환자·보호자에게 알린 내용, 재접종·경과 관찰 기록
  • 보건소·보건복지부 조사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
  • 같은 일이 이전에 없었음을 보여 줄 자료와 재발 방지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단계부터 이 사정들을 정리해 내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컬로(법무법인 태신)는 위 대법원 사건에서 의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근거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가목 32) 다), 대법원 2026. 10. 27. 선고 2026두30919 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5두34890 판결 (확인 2026.10.28.)

일반적인 질문을 법인이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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