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보신문 2026. 10. 28. 보도입니다.
법보신문은 대법원 제1부가 10월 27일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사건(2026두30919)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 판결을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처음에 자격정지 3개월을 내렸다가 법원에서 취소되자 1개월 15일로 다시 처분했고, 1심과 항소심은 이 재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 사용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면허자격 정지는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행위 내용, 인식 정도, 반복성,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한이 지난 직후의 접종이었고 이상 반응이 없었으며 위반이 한 번이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의사 측은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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