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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면허정지 사유 단정 못 해”

스포츠경향 · 2026-10-28

스포츠경향 보도 — 대법원 유효기한 백신 접종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

스포츠경향 2026. 10. 28. 보도입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10월 27일,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을 영아에게 한 번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가 의사 측을 대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것은 아니며, 행위의 내용과 인식 정도, 반복성, 환자 안전에 끼친 영향, 드러난 경위, 사후조치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이번 판결이 처분기준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정지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건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전하며, 오류를 알린 태도와 사후조치가 판단 요소로 명시된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건 경과와 대리인 주장은 성공사례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1회 접종한 소아청소년과 원장, 대법원에서 자격정지 판결 파기환송」에, 판결의 의미는 칼럼 「유효기한 지난 의약품과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정리했습니다.

기사 원문: 스포츠경향 — 대법원 “유효기한 하루 지난 백신 접종, 면허정지 사유 단정 못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