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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부당 진료비와 의사면허 자격정지 — 환자 민원에서 시작되는 「품위 손상」 처분의 기준

과잉진료는 경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는 자격정지 1~3개월입니다. 품위 손상 범위와 처분 기준, 진료비 확인·임의비급여 판례, 사전통지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메디컬로 의료전문변호사 · 법령 확인 2026.10.9.

비급여 시술 비용이나 반복 검사에 불만을 가진 환자가 보건소나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고, 몇 달 뒤 원장에게 「의료인의 품위 손상」을 사유로 한 자격정지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 조항이 아니라서 가볍게 보기 쉽지만, 자격정지는 그 기간 동안 진료를 할 수 없다는 뜻이고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과잉진료와 부당한 진료비 요구가 어떤 기준으로 처분되는지 정리합니다.

품위 손상 행위는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처분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고(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 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①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 ② 비도덕적 진료행위, ③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③의2 방송·신문·인터넷 매체에서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지나친 진료행위를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⑤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수수, ⑥ 영리 목적 환자 유인, ⑦ 특정 약국과의 담합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서에 적힌 사유가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유형별 처분 기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를 자격정지 1개월(2. 가. 31)),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 진료를 경고(2. 가. 33)),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를 1차 자격정지 1개월·2차 자격정지 3개월(2. 가. 34)), 전공의 선발 등과 관련한 부당한 금품 수수를 자격정지 2개월(2. 가. 35))로 정합니다. 과잉진료는 1차 처분이 경고지만, 경고를 받은 뒤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하거나 6개월 안에 경고 대상인 다른 위반을 하면 자격정지 1개월이 됩니다(별표 1. 나.). 또 31)·32)·34)·35) 위반은 표창 공적에 따른 감경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별표 1. 라. 5) 단서). 처분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진료비 문제는 건강보험 절차로도 이어진다

환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외에 낸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급여 대상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은 더 받은 금액(과다본인부담금)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대법원은 법정 비급여가 아닌데 임의로 비급여로 진료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경우를 원칙적으로 부당이득 징수 대상인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당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현행 제57조 제1항)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① 급여 편입 등 절차가 없거나 이를 회피했다고 보기 어렵고, ② 의학적 안전성·유효성과 함께 기준을 벗어나 진료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으며, ③ 환자에게 미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보되, 그 사정은 요양기관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비급여 진료비용은 고지·게시한 금액을 넘겨 받을 수 없고(의료법 제45조 제3항), 위반하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별표 2. 나. 16)).

실제로 다투는 지점

「불필요한」, 「부당하게 많은」은 평가가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처분 단계에서는 해당 검사·시술이 왜 필요했는지를 진료기록과 검사 결과, 진료 당시의 임상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용 문제라면 사전 설명과 동의서, 고지한 가격표와 실제 받은 금액이 맞는지, 민원 이후 환불 등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심하게」 손상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별도 칼럼에서 다루었습니다. 진료비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한 부분이 섞여 있다면 품위 손상이 아니라 거짓 청구(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나 사기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사전통지에는 의견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의학적 필요성과 설명·동의 자료를 정리해 내는 것이 처분 여부와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게 되는데, 진료기록을 고치는 것은 진료기록부등 거짓 작성·수정(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3호)이라는 별도 처분 사유가 되고, 뒤늦게 동의서를 만드는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챙겨야 할 자료

  • 민원이 제기된 환자의 진료기록부, 검사 결과, 시술 기록 원본
  • 시술 전 설명 자료와 환자 서명 동의서, 비급여 가격 고지 자료
  • 실제 수납 내역과 환불·정산 내역
  • 해당 검사·시술이 필요했던 근거가 되는 임상 지침이나 문헌

근거의료법 제45조 제3항, 제65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1항 제1호·제7호·제2항·제6항,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나.·라. 5), 2. 가. 31)~35)·나. 16),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확인 20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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