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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처방

Q.환자 진료 내용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말하거나 학회에서 증례로 발표하면 비밀누설로 처벌되나요?

A.

진료하면서 알게 된 환자 정보를 환자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듣는 사람이 내 가족이든 환자의 지인이든 의료법 제19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학회 증례 발표도 환자를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내보내면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환자를 특정할 수 없도록 처리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어떤 조항이 걸리나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진료·간호 등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합니다(의료법 제19조 제1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제1호).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 기준이 있고(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가. 8)),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로는 이 처분을 감경할 수 없습니다(같은 별표 1. 라. 단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에게는 형법 업무상비밀누설죄(제317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족·지인과의 대화

기준은 누구에게 말했느냐가 아니라 환자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었느냐입니다. 배우자에게 그날 온 환자 이야기를 하거나 환자의 직장 동료에게 입원 사실을 알려 준 것도 누설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는 일은 더 엄격해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제21조 제2항·제3항).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88조 제1호), 자격정지 2개월 기준(별표 2. 가. 10))입니다. 대법원은 구 의료법 제19조의 「다른 사람」에 이미 사망한 사람도 포함된다고 보았으므로, 환자가 숨진 뒤에도 보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의사결정이 가능한 환자라면 가족에게 어디까지 설명할지 환자에게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회 증례 발표·논문

이름을 지워도 얼굴 사진, 날짜와 병원명이 찍힌 영상, 희귀질환과 나이·성별의 조합처럼 다른 정보와 합쳐 특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명처리라 하고(제2조 제1호의2),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제28조의2 제1항).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데 쓰일 수 있는 정보를 넣어서는 안 되고(같은 조 제2항), 처리 중 그런 정보가 생기면 즉시 처리를 멈추고 지체 없이 회수·파기해야 합니다(제28조의5 제2항).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따로 보호되므로(제23조 제1항), 식별 요소를 지우기 어려운 증례라면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메신저·개인 SNS에서 환자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
  • 가족·지인 전화 문의에 대한 응대 기준(본인 확인, 환자 동의 확인) 문서화
  • 증례 자료의 얼굴·문신·영상 속 날짜·병원명 등 식별 요소 점검, 동의서 보관
  • 고소가 들어왔다면 어떤 정보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부터 정리(기록은 고치지 않습니다)

근거의료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항·제3항, 제88조 제1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라.·2. 가. 8)·10), 형법 제317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2·제23조 제1항·제28조의2·제28조의5 제2항,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확인 202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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