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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처방

Q.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요구를 거절하면 처벌되나요?

A.

환자 본인이 자기 진료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의료인·의료기관의 장·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의료법 제21조 제1항, 제90조).

누가 요청할 수 있나

환자 본인은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고, 기록을 추가기재·수정했다면 수정된 기록과 수정 전 원본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1조 제1항).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기록을 보여 주거나 사본을 내주면 안 되지만(제21조 제2항),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가족이 환자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요청한 경우,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춘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요건을 갖춘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 등 법이 열거한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제21조 제3항). 다만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의 경우에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처벌과 행정처분

환자 본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0조). 제21조 제3항에 따른 가족·대리인 등의 확인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 자격정지 15일 기준이 있습니다(별표 2. 가. 11)). 반대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 기록을 내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제88조 제1호,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선고유예 판결이나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정지 2개월 기준이 있습니다(별표 2. 가. 10)). 거부도, 무분별한 제공도 모두 문제가 되는 구조입니다. 기록 확인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21조 제5항).

실제로 다투는 지점

분쟁 중인 환자가 사본을 요구할 때 「검토 후 주겠다」며 미루다가 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요청 경위, 요청자가 본인 또는 요건을 갖춘 가족·대리인이었는지, 지연에 합리적 이유(서류 미비 등)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본 요구를 받은 뒤 기록을 사실과 다르게 고치거나 덧붙이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수정 문제(제22조 제3항)로 번질 수 있으므로, 이미 작성된 기록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요청자가 환자 본인인지, 가족·대리인이라면 동의서와 증명서를 갖췄는지
  • 요청 일시와 처리 일시를 기록해 두었는지
  • 사본 발급 비용이 게시한 제증명수수료 범위 안인지
  •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이력까지 요청받았는지

요청이 불분명하거나 분쟁이 예상되면 거부하기 전에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이 갖춰졌다면 미루지 말고 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의료법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 제22조 제3항, 제88조 제1호, 제90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가. 10)·11) (확인 2026.10.22.)

일반적인 질문을 법인이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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