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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응

Q.보건소에서 의료법 위반 민원으로 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보건소 조사는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행정조사로,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명령이나 검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조사 자체가 처벌은 아니지만 거부·방해하면 그것만으로 과태료나 업무정지 대상이 되고, 조사 결과는 시정명령·행정처분·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조사명령서로 조사 범위를 확인하고, 그 범위 안에서 사실대로 협조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보건소가 할 수 있는 것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 개설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하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업무 상황, 시설, 진료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의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습니다(제61조 제1항). 이때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와 함께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이 적힌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보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92조 제2항 제4호). 비의료인 개설(제33조 제2항)이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 대여(같은 조 제10항) 여부에 관한 조사임을 명시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89조 제4호). 의료기관에는 행정처분도 따릅니다.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방해하면 의료업 정지 등의 사유가 되고(제64조 제1항 제3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보고명령 불이행이나 검사 거부를 업무정지 15일, 제33조 제2항·제10항 위반 여부 조사임을 명시한 경우는 업무정지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제2호 나목 26)).

조사 뒤에 이어지는 것

위반이 확인되면 시설·장비 사용 제한이나 시정명령(제63조 제1항)을 받을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별표 제2호 나목 27)). 형사처벌 대상인 위반이면 고발되어 경찰 수사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낸 자료가 이후 수사·처분 절차에서 그대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조사명령서의 조사기간·조사범위·관계 법령을 확인하고 사본이나 사진을 남길 것
  • 민원 내용(진료비, 광고, 기록 열람 거부 등)을 짐작해 관련 진료기록과 내부 자료를 미리 정리할 것
  • 제출하는 서류는 목록을 만들고 같은 사본을 병원에도 남길 것
  • 조사를 앞두고 진료기록을 고치지 말 것 — 추가기재·수정 전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하고(제22조 제2항),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고치면 그 자체가 위반입니다(같은 조 제3항)

민원 내용이 개설 명의 문제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의료법 제22조 제2항·제3항, 제33조 제2항·제10항, 제61조,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3호, 제89조 제4호, 제92조 제2항 제4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나목 26)·27) (확인 2026.10.29.)

일반적인 질문을 법인이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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