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자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팔 수 없고(약사법 제50조 제2항),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95조 제1항 제9호). 형사처벌과 별도로 약국에는 업무정지, 처방전 없이 조제까지 한 약사에게는 자격정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합니다(제23조 제3항).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경우는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재해 구호, 감염병 집단 발생(우려 포함)을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한 때의 경구용 예방접종약 판매, 사회봉사 활동으로 한정됩니다(같은 항 단서). 판매 단계에서도 전문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른 조제 외에는 팔 수 없고,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만 예외이며 이때는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제50조 제2항 단서·제3항).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는 것은 일반의약품입니다(같은 조 제4항).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면 제95조 제1항 제9호,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조제하면 같은 항 제3호로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행정처분은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릅니다. 약국개설자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등록취소이고(Ⅱ. 26), 약사가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조제하면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면허취소입니다(Ⅱ. 13. 가).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10일부터 시작하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Ⅱ. 11). 차수는 최근 처분을 받은 뒤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했는지로 셉니다(Ⅰ. 2).
「처방받던 약이 떨어졌다」는 단골 환자에게 처방전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먼저 내준 경우도 위반입니다. 쟁점은 판매한 품목이 전문의약품인지, 판매였는지 조제였는지, 누가 건넸는지입니다.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으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3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으므로(Ⅰ. 9. 다), 형사 결과가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거약사법 제23조 제3항, 제50조 제2항·제3항·제4항, 제95조 제1항 제3호·제9호·제2항,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 Ⅰ.2·9.다, Ⅱ.11·13.가·26 (확인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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