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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Q.2026년 11월 27일부터 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약국을 둘 이상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데, 무엇이 달라지나요?

A.

2026년 11월 27일부터 약사법 제21조 제1항이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로 바뀝니다(법률 제21692호, 2026. 5. 26. 공포). 자기 이름으로 약국을 하나만 등록해 두었더라도, 다른 약국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구조라면 이 조항 위반으로 다투어질 여지가 커집니다.

무엇이 바뀌나

지금 조문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하여 「개설」만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라는 말과 함께 「운영」을 금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의료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과 같은 형식입니다. 이 개정법률의 나머지 부분은 2026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1조 제1항과 의약품 광고에 관한 제68조 제7항·제8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처벌과 행정처분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95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국개설자가 이 법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고(제76조 제1항 제3호),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여는 이른바 면대약국은 이와 별개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실제로 문제 될 수 있는 구조

다른 약사 명의 약국에 자금을 대고 수익을 나누는 경우, 여러 약국의 인사·구매·매출을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경우, 「컨설팅」이나 「경영지원」 계약 형식으로 다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경우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이 어디까지인지는 앞으로 수사와 재판에서 구체화될 부분이므로, 계약서의 이름보다 실제 의사결정과 돈의 흐름을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11월 27일부터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의약품등을 보증·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금지됩니다(제68조 제7항).

  • 내가 개설한 약국 외에 출자·대여·지분 약정이 있는 약국이 있는지
  • 다른 약국과 맺은 경영지원·컨설팅 계약에 인사·매출 결정 권한이 들어 있는지
  • 공동 구매·공동 마케팅이 수익 배분까지 이어지는지
  • 약국 홍보물에 인공지능으로 만든 의사·약사 추천 영상·이미지가 있는지

시행 전에 계약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수사가 시작된 뒤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개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거약사법 제21조 제1항(법률 제21692호, 2026. 11. 27. 시행), 부칙(제21692호), 제68조 제7항, 제95조 제1항 제2호·제10호·제2항, 제76조 제1항 제3호, 제20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2호, 의료법 제33조 제8항 (확인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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