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입니다.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의사가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작성해 내주면 의료법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행정처분 기준상 자격정지 2개월 대상입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진단서·검안서·증명서는 의료업에 종사하면서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작성해 교부할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처벌 조항은 제89조 제1호, 처분 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가. 4)입니다. 예외는 두 가지뿐입니다.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안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아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고, 직접 진찰·검안한 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의 다른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단서).
대법원은 직접 진찰해야 할 사람을 진찰하지 않은 채 그 사람을 대상자로 표시해 진단서 등을 작성·교부하면 제17조 제1항 위반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 사망의 진단은 의사가 사망 당시 또는 사후에라도 현장에 입회해 환자를 직접 대면해 해야 하는 의료행위이고, 간호사는 의사의 개별적 지도·감독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가 없는 사이 간호사들이 사망 여부를 확인하고 사망진단서를 발급한 사안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처방전에 관해서는 전화 진찰만으로 직접 진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가 있지만, 사망 진단은 대면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사인이나 사망의 종류를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허위진단서작성죄(형법 제233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자격정지 3개월(별표 2. 가. 5))이 문제 됩니다. 이 죄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고 작성 당시 허위임을 알았어야 성립하므로, 오진이나 착오는 해당하지 않고 부검으로 확인된 사인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금고 이상의 형이나 그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므로(의료법 제8조 제4호~제6호, 제65조 제1항 제1호)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시체를 검안해 변사가 의심되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제26조),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90조).
근거의료법 제8조 제4호~제6호, 제17조 제1항, 제26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89조 제1호, 제90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2. 가. 4)·5), 형법 제233조,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7도10007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도12608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도13899 판결,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확인 20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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