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수사는 흔히 회사 쪽 자료(지출 내역, 영업 기록, 거래처 목록)를 먼저 확보한 뒤, 그 자료에 이름이 오른 의사에게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의사 쪽 형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절차로 연결되므로, 연락이 오기 전에 받은 이익의 내역과 성격을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의료인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 목적의 금전·물품·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받은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제88조 제2호). 법정형 장기가 5년 미만이어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행정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9호). 1차 위반 기준은 수수액 300만원 미만 경고, 300만원 이상 2개월, 500만원 이상 4개월, 1,000만원 이상 6개월, 1,500만원 이상 8개월, 2,000만원 이상 10개월, 2,500만원 이상 12개월의 자격정지입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부표 2). 자격정지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지만,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은 빠집니다(의료법 제66조 제6항).
다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받은 것이 허용 범위 안인지입니다. 제품설명회 식음료, 학술대회 발표자·좌장·토론자가 주최자로부터 받는 실비, 시판 후 조사 사례비 등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예외입니다. 둘째, 수수액입니다. 회사 장부에 적힌 금액이 실제로 본인이 받은 금액인지 하나씩 확인해야 하고, 이 금액이 자격정지 기간을 가릅니다. 셋째, 처분 단계의 감경입니다. 리베이트 수수는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도 이를 이유로 한 감경을 받을 수 없고, 다만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이나 감독청에 자진 신고하고 관련 조사·소송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처분기준의 3분의 2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같은 규칙 별표 1. 라.).
참고인 단계의 진술이 그대로 피의자 조사의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첫 출석 전에 자료를 검토하고 진술 범위를 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거의료법 제23조의5 제1항, 제66조 제1항 제9호·제6항, 제88조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1. 다.·라.·2. 가. 16)·부표 2,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확인 2026.11.4.)
일반적인 질문을 법인이 정리한 답변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