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수 있습니다. 압수는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므로, 범위를 벗어난 자료는 수사기관에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되면 법원에 다툴 수 있습니다. 재판에 넘어가더라도 별도 영장 없이 가져간 무관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106조 제1항). 전자의무기록 같은 전자정보는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장매체째 가져가는 것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의 예외입니다(제106조 제3항). 압수한 뒤에는 목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합니다(제129조).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보관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돌려줌)하거나 가환부(필요하면 다시 제출하는 조건으로 일단 돌려줌)해야 하고, 거부되면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8조의2 제1항·제2항, 경찰 단계에도 준용 — 제4항). 압수 처분 자체의 취소·변경은 준항고(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법원 불복)로 구합니다(제417조).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혐의와의 관련성과 참여 기회입니다. 대법원은 반출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서 혐의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이고, 탐색·복제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탐색 중 다른 혐의 자료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영장의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를 별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범위 다툼은 늦어질수록 수사기관이 결과물을 활용할 여지가 커지므로, 압수 직후 목록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제3항, 제129조, 제215조 제2항, 제218조의2, 제219조, 제308조의2, 제417조,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7101 판결 (확인 20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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