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약제와 용량을 정하고 척수마취 같은 마취 시술을 직접 하는 일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판단됩니다. 의사가 지시했더라도 간호사가 이를 직접 하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맡긴 의사와 의료기관도 함께 처벌·처분 대상이 됩니다(의료법 제27조 제1항·제5항).
의료인도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고(제27조 제1항),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같은 조 제5항). 간호사 업무 중 하나는 의사 등의 지도하에 하는 진료의 보조이고(간호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뒤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진료지원업무를 하려면 전문간호사 자격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교육과정 이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간호법 제14조 제1항). 어느 경우든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넘겨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간호사와 이를 하게 한 의사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제87조의2 제2항 제2호·제3호). 그로 인해 환자가 상해를 입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같은 조 제1항 제2호). 행정처분 기준은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사와 이를 한 간호사가 각각 자격정지 3개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입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가목 19)·22), 나목 3)). 특히 전신마취를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었다면 면허취소 사유가 되고, 취소된 날부터 3년 안에는 재교부받지 못합니다(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7호·제2항).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은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스스로 정해 척수마취를 한 사안에서,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하는 행위는 고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의사만의 의료행위로서 진료 보조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의 지시나 위임이 있었더라도 의사만 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이고,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했습니다(개정 전 구 의료법 사건).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도 함께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마취 업무 분담이 문제 된 단계라면, 진술 전에 당시 기록과 업무 지시 체계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의료법 제27조 제1항·제5항, 제65조 제1항 제7호·제2항, 제87조의2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제3호, 간호법 제12조·제14조,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가목 19)·22), 나목 3),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590 판결 (확인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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