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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업무 범위 위반 — 방사선사·물리치료사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맡긴 원장이 받는 처분

의료기사 업무를 무자격 직원에게 맡기면 직원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원장은 자격정지 15일과 양벌규정 벌금이 문제됩니다. 다투는 지점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메디컬로 의료전문변호사 · 법령 확인 2026.10.9.

보건소 점검이나 퇴사한 직원의 진정으로 「간호조무사가 엑스레이를 찍었다」, 「물리치료사가 없는 시간에 실장이 물리치료기를 붙였다」는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사 업무를 면허 없는 직원에게 맡기면 그 직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맡긴 원장에게는 의사 면허 자격정지와 형사책임 문제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원장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정리합니다.

의료기사의 종류와 업무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은 의료기사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여섯 종류로 정합니다(제2조 제1항).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시행령 별표 1에 있습니다. 방사선사는 방사선기기 관리,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의료영상진단기와 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등을, 물리치료사는 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도수치료, 온열·전기·광선·수(水)치료 등을, 임상병리사는 검사물 채취·검사와 채혈 등을 맡습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에는 치석 제거와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이 들어 있습니다.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이 업무를 수행합니다(시행령 제2조 제2항).

면허 없는 직원이 하면 — 직원의 형사책임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고(제9조 제1항 본문), 면허 없이 업무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0조 제1항 제1호). 예외는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실습에 필요한 경우뿐입니다(제9조 제1항 단서). 간호조무사나 행정 직원이 원장의 지시였다고 말해도 행위자 본인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맡긴 원장의 책임 — 자격정지와 양벌규정

의료법은 의료인이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를 자격정지 사유로 정하고 있고(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그 기준을 자격정지 15일로 둡니다(제2호 가목 37)).

형사적으로는 의료기사법 제32조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 업무를 하면 행위자 외에 그 개인, 곧 고용한 원장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대법원은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고용주를 공소장 변경 없이 무면허 행위자와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이 사안은 면책 단서가 없던 옛 개인 양벌조항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소급해 효력을 잃어 무죄가 유지된 경우여서, 단서가 붙은 지금 조항에 그대로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장이 양벌규정으로 기소되었는지,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방어의 출발점이 달라진다는 점은 지금도 같습니다.

의료기사에게 업무 범위를 넘게 한 경우

면허가 있는 의료기사에게 범위 밖의 일을 시킨 경우도 원장의 자격정지 사유(자격정지 15일)입니다. 의료기사 본인도 처분 대상입니다.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범위를 벗어난 경우 자격정지 15일, 지시에 따르지 않고 벗어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한 경우 자격정지 2개월로 정합니다(제2호 다목 1)·4)). 의료기사의 자격정지는 6개월 이내에서 정해집니다(의료기사법 제22조 제1항).

건강보험 청구와 환수

무자격자가 한 검사나 물리치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징수하고(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98조 제1항 제1호). 진료비 거짓 청구로 인정되면 의사 자격정지 사유(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7호)도 됩니다(기준은 별표 부표 1).

실제로 다투는 지점

첫째, 문제된 행위가 의료기사 업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환자를 안내하거나 자세를 잡아 준 정도인지, 시행령 별표 1의 업무(기계·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영상진단기 취급 등) 자체를 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둘째, 원장이 지시하거나 묵인했는지, 아니면 금지 지침과 감독 체계가 있었는데 직원이 임의로 한 것인지입니다. 후자라면 양벌규정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 그 행위가 요양급여 청구와 연결되었는지입니다. 청구와 무관한 일회성 행위와 반복해서 청구한 경우는 처분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지금 챙겨야 할 자료

  • 의료기사별 면허증 사본과 근무표(근무 시간과 해당 검사·치료 시간이 맞는지)
  • 업무 분장표, 직원 교육 기록 등 무자격자 업무 금지를 알린 자료
  • 문제된 기간의 검사·치료 기록과 수행자 기재 내역
  • 같은 기간의 요양급여 청구 내역

수행자 이름을 맞추려고 진료기록을 나중에 고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면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고(제22조 제3항), 수정 전 원본도 함께 보존해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고친 사실은 드러납니다.

근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조 제1항·제22조 제1항·제30조 제1항 제1호·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별표 1, 의료법 제22조 제2항·제3항·제66조 제1항 제6호·제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가목 37)·다목 1)·4),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제98조 제1항 제1호,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도9576 판결 (확인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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